韓 게임·출판업계 "구글 소송 美 법원서 다뤄야"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10-28 07:48:15
구글 관할권 이의신청에…"가격정책 미국 본사에서 결정"
한국 게임사와 출판업계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다룰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미국 법률전문지 로360(Law360)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게임사들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미국과 해외 플레이스토어 거래가 모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관할"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구글이 법원에 제출한 '관할권 이의신청'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관할권 이의신청은 소송을 다른 법원으로 옮기거나 기각하라고 요구하는 법률 절차다. 한국에서 발생한 거래인 만큼 한국 법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게 구글 주장이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구글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 전 세계 플레이스토어 정책도 이곳에서 결정되는 만큼 미국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관할권을 두고 다투는 배경에는 미국 법원의 배상 규모가 더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에는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 데다, 여러 기업이 집단소송을 통해 한꺼번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 게임사 팡스카이 등이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이 앱 장터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한 것이 미국 반독점법(Anti-trust)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하게 부과된 수수료 중 20% 이상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반독점법은 특정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구글이 앱 장터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개발사들에게 선택권 없이 높은 수수료를 강제했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앞서 미국 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2월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구글이 항소하자 지난 8월 제9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의 행위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100개 안팎의 국내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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