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권 보호 4법' 맞춰 후속조치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 2023-09-25 07:46:10

교권회복 추진단 운영으로 새부 추진과제 마련

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5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권 보호를 위한 실천 과제를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교권 회복 추진단’의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경북교육청 전경. [교육청 제공]

 

‘교권 회복 추진단’의 교권 회복 종합방안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 강화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 △민원체계 개선 등이다.

우선 ‘교육활동 침해 대응 조치 강화’를 위해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현장에 긴급 파견해 피해 교원 보호와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전문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감 의견제출팀’을 조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아동 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를 위해 자문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과 피해교원 심리회복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그리고 희망하는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교권 침해 사안 발생시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민원체계 개선’을 위해 10월까지 모든 학교에 녹음기능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개방형 민원면담실 설치, 학교 방문자 출입강화와 온라인민원시스템 등을 구축하며 내년부터는 모든 교원에게 안심전화번호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학교에서 이관된 특이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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