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아산시장 재선거 허위사실 보도 혐의 언론인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4-17 07:35:18

"특정후보 당선 목적으로 인터넷신문에 허위사실 보도"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언론인 A씨가 고발당했다.


▲충남도선관위 청사.[KPI뉴스 자료사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실시한 아산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신문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16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의 사전투표기간 중인 지난달 29일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B학교 총동문회에서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B학교 총동문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총동문회장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한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르면 신문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를 할 수 없고, 법 제250조에는 누구든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 그 지위를 이용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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