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생활임금 1만1803원...최저임금 보다 17.6% 많아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9-26 07:33:40

도와 도 출연및 위탁 기관 노동자 대상 월 246만6820원

충북도는 25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도와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에 대한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803원으로 책정키로 결정했다.


▲충북도청 본관.[KPI뉴스 자료사진]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충북도는 2021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22년부터 시행했다.


내년에는 올해 시급 1만1437원에 비해 366원(3.2%) 인상된 1만1803원을 적용하며, 이는 2025년 정부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7%(1773원)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와 해당기관 노동자는 월(209시간 근무 시) 246만682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 대비 230만55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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