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 운암뜰 AI시티사업 승인 고시…사업 본격화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6-05 07:38:20

공동주택 4000여 세대, 복합상업시설 등 융·복합 도시 조성

경기도는 오산시 오산동 일원 58만4000㎡에 조성되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토지이용계획도. [경기도 제공]

 

오산 운암뜰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법 시행을 3년 유예한 법 재개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재개됐고, 이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민·관 협약 체결 등을 거쳐 사업 재개에 나섰다.

 

이 사업은 18만평 부지에 4000여 세대의 공동주택과 도시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 등이 집적된 융복합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7044억 원이다.

 

특히 오산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은 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외부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와 오산시의 협력과 민·관 소통을 통해 극복한 대표 사례"라며 "향후 계획의 단계 별 시행도 주민 불편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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