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업지역 15층 이하 건물 벽면 타사광고 허용'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9-09 07:29:44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개정
▲세종시청.[KPI뉴스 자료사진]
세종시는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과 상가 건물주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상가의 타사광고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행복도시 상업지역 4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 벽면에 타사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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