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타이어, 美 관세 폭등 방어…DOC "행정심사 자진 철회 요청 수용"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6-04-30 07:22:11

DOC, 한국산 타이어 관세 행정심사 철회…"기존 세율로 확정"
한국·넥센·금호 '방어적 선택'…추가 관세 인상 리스크 원천 차단

한국 타이어 기업들이 미국에 반덤핑 관세율 하향 조정을 위한 행정심사를 요청했다 자진 철회하자, 당국도 이를 받아들여 종전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DOC) 산하 국제무역관리청(ITA)은 29일(현지시간) 연방 관보 공고를 통해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심사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넥센타이어, 금호타이어의 요청을 받아 2025년 8월 22일 행정심사 개시를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8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모든 당사자가 심사 요청을 적기에 철회했다.

 

한국 기업들은 관세율을 낮춰달라며 행정심사를 요청했지만, 현재 미국 산업 상황 등을 분석해 오히려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상무부 본청 전경. [미국 상무부 제공]

 

기업들이 심사를 중단함으로써 세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관측이다.

 

이번 심사 과정은 미국 연방 정부의 예산 소진에 따른 셧다운과 그로 인한 서류 백로그 처리 문제로 인해 전체 행정 기한이 총 68일(47일+21일) 연장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상무부는 연방 규정에 따라 모든 요청이 90일 이내에 철회됨에 따라 이번 심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이번 심사 철회 결정으로 인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타이어 제품들은 별도의 세율 재산정 없이 기존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한국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행정심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2026년 4월 29일자 미국 연방 관보 공고문(2026-08285).[미국 상무부 제공]

  

상무부는 미 세관(CBP)에 수입 당시 예치했던 현금 예치율과 동일한 세율로 반덤핑 관세를 징수할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수입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 환급에 관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무부의 판단에 따라 2배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는 지난 2021년 7월 19일 공포된 반덤핑 관세 명령에서 비롯됐다. 2020년 미국 노동조합의 제소로 시작된 이 분쟁은 매년 행정심사를 통해 세율을 조정해왔으나, 이번 회차에서는 심사 자체가 철회됨에 따라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번 공고는 2026년 4월 29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상무부는 공고 후 최소 35일이 지난 시점부터 미 세관에 구체적인 집행 지침을 하달할 방침이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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