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육아휴직 중 인사이동…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7-06 07:30:02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뿐 아니라 사장도 같은 금액 벌금 불가피
#1. 의정부도시공사가 5월 1일자로 직원 A를 가로환경팀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육아휴직 중인 가로환경팀장 B를 생활체육팀장으로 이동시켰다. A가 당시 인사팀장 C의 친동생이라서 그랬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2. 의정부도시공사가 A에 대한 승진 심사에 반영한 2월 19일의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는 답안지를 조작한 부정 시험이었다. 출력해서 자필로 서명한 답안지를 제출하는 필기시험이라고 공고한 것과는 달리 답안지 대신 USB를 거둔 뒤 응시자 6명 중 1명만 몰래 재시험을 치게 했다.
의정부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공무원에 준해 처우 받는 의정부도시공사가 시차를 두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벌였다.
의정부도시공사가 #1에서처럼 육아휴직 중인 B에 대해 일방적으로 인사 이동한 것은 위법이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2017두76005)는 '불리한 처우',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등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 복직 의무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육아휴직자에게 동등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했는지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의정부도시공사는 일방적으로 인사명령했다. 소급해서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2에서처럼 부정 시험 결과를 반영해 A를 승진시킨 것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자체 인사규정을 근거로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계획'을 공고하면서 평가 방법은 컴퓨터 문서로 자신의 의견을 작성하고 "출력하여 자필 서명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월 19일 실시된 시험에서 감독관은 공고된 방법과는 달리 답안지를 받지 않고 응시자 6명에게 나눠준 USB만 거둬갔다. 그런데 그중 1명의 USB에서 저장된 파일이 삭제됐다는 이유로 따로 재시험을 치게 했다. 승진시험 전체를 부정시험으로 만들었다. 이런 평가 결과를 3월에 이어 5월 팀장 승진 심사에 사용했다. 5개 항목을 상·중·하로 평가해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자 평가자료로 활용한다고 고시한 대로 진행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제4항 제4호는 '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법 제38조(양벌규정)에 의해 육아휴직자를 종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에게도 불가피하게 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새로 바뀐 인사팀장은 "재시험 실시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서술형 평가는 시험이 아니어서 점수 없고, 직원 승진은 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이라고 답변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단독] 육아휴직 중 인사이동…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의정부도시공사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보도하였으며, 7월 10일자에 '육아휴직 중 인사발령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조작'이라는 제목의 후속 보도로 의정부도시공사가 인사발령 관련 사실을 조작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의정부도시공사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고, 공사가 인사발령에 대하여 미리 언질을 주었다는 자료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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