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세 번째 기소 임박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7-13 07:32:49
사전선거운동·시의원 돈봉투 사건으로 각각 벌금 80만원 누적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지는 어려운 처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한 달 전에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기소가 거의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시장실 실장급 참모는 지난 11일 전화 통화에서 "6월 초 의정부경찰서에서 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서 "경찰이 문제 삼은 음식값 220만8000원을 업무추진비 지출한 것과 관련성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서 시장 개인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22년 10월 14일 의정부시 신곡동 경기도청북부청사 앞 유명 갈비집에서 양주시 출신 도청공무원 모임인 양우회 회원들에게 술과 고기 등 음식을 제공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주시가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그날 76명의 식사비 220만8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1인당 3만 원으로 짜맞춘 것이다.
소위 김영란법으로 통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의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의 범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은 직무 관련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취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는 직무상의 행위 중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일 경우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날 강 시장이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청 공무원들을 만난 게 아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도청에서 도와달라는 정도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초선인 강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해외연수를 떠나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담은 돈봉투를 하나씩 건넨 혐의로 또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가까스로 시장직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음식값을 1인당 3만 원 넘지 않게 조작해 청탁은 피할 수 있지만 기부행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강 시장 측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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