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산 '고체 가성소다' 저가 공세 제동…무역위, 덤핑 조사 착수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6-04-09 07:32:49

지난해 수출분 대상 덤핑 및 산업피해 여부 집중 조사
中 산둥 빈화 동루이 화공, 대만 포모사 플라스틱 등 대상

한국 정부가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고체 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의 저가 공세에 대해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7일 공고 제2026-7호를 통해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생산자인 주식회사 영진이 지난달 17일, 해외 기업들의 덤핑 수출로 인해 국내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착수됐다.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나트륨 검사 장면. [뉴시스]

 

조사 대상 물품은 고체 수산화나트륨(HSK 2815.11.0000)으로, 액체 상태의 가성소다를 고농도로 응축해 만든 백색 고체 제품이다. 이는 비누, 세제, 종이 제조부터 각종 화학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기초 원료다.

 

조사 대상이 된 해외 공급자는 중국의 △산둥 빈화 동루이 화공(Shandong Befar Group Dongrui Chemical Co., Ltd.) △스카이 임펙스 (Skyey Impex) △텐진 유니라이언 서플라이 체인(Tianjin Unilion Supply Chain Co., Ltd.)과 대만 기업 포모사 플라스틱(Formosa Plastics Corporation)이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두 가지 트랙의 기간을 설정했다.

 

먼저, 덤핑 조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유입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산업 피해 조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4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당 수입품이 국내 산업의 점유율 하락, 수익성 악화 등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조사는 관보 게재일부터 즉시 시작된다. 

 

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덤핑 여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린다. 예비 판정 이후 다시 3개월간의 정밀 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률과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시 각 단계별로 최대 2~4개월 연장 가능하다.

 

서면 질의서 조사 외에도 필요시 중국과 대만 현지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현지실사를 통해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해관계인은 공고 후 3주 이내에 조사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영업 비밀을 제외한 관련 정보는 열람이 가능하다. 

 

무역위원회는 만약 조사 대상 업체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이용 가능한 자료(BFA) 등을 사용해 덤핑률을 결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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