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 매립·보관 업체 118곳 적발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2-19 07:30:15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 ▲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를 벌여 118건을 적발, 이 가운데 95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3건은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A 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처리비용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은 뒤 지난 6~8월 임차한 부지 두 곳에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을 자사 창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B 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한 혐의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500만 원에 재활용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12회에 걸쳐 D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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