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12개 지자체, 과밀억제권역 규제 해소 머리맞대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4-03-27 07:31:12
"권역 재조정·세법 중과세 문제 등에서 힘 모아야"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내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결성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가 회의를 열고 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 ▲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수원·의왕시 제공] 12개 지자체는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의왕, 부천,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과천시이며 이재준 수원회장이 대표 회장을 맡고 있다.
27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24년도 제1차 정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이재준 대표 회장과 수석공동회장인 김성제 의왕시장 등 협의회 소속 시장·부단체장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연구 과제 발표와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 이뤄졌다.
과밀억제권역 내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이재준 대표회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다.
김성제 수석공동회장은 "의왕시는 과밀억제권역 못지않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큰 규제가 도시 발전에 저해 요소로 꼽혔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백운밸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면서 "공동으로 힘을 모으면 과밀억제권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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