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음주운전 방조·무단이탈 20대 '집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5-06 07:12:24
울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상급자 범행 주도…재범 가능성 없어" 선처 ▲ 법원 로고 [뉴시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밤 강원도에 있는 중대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급자 B 씨의 제안으로 인근 바다를 향해 군용차를 타고 인근 부대를 이탈했다.
"상급자 범행 주도…재범 가능성 없어" 선처
군 복무 시절 술을 마신 상급자가 모는 차를 타고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와 무단이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밤 강원도에 있는 중대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상급자 B 씨의 제안으로 인근 바다를 향해 군용차를 타고 인근 부대를 이탈했다.
막사에서 약 5.5㎞ 떨어진 검문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공모해 '응급 환자 이송을 가야 한다'면서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3%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단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상급자인 B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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