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복지사각지대 해소"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5-01-22 06:59:43

경남 창원특례시는 2월부터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신고대상은 실직·폐업·질병·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창원시민이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각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위기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제도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다만,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어려운 이웃이 많아지고 있지만 복지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사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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