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열폭주'…美 플로리다서 화상 피해 소송 당해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2026-04-10 06:48:24

'설계 결함' 및 '경고 미흡' 여부 놓고 법정 공방
배터리 안전성 입증이 관건...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고로 미국 플로리다주 한 여성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미국 법률 전문 매체 어바웃로슈트(AboutLawsuits) 및 미국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근 플로리다주 거주 여성 제니퍼 크라브척(Jennifer Kravchuck)은 삼성 스마트폰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현지 통신사이자 유통사인 T-모바일(T-Mobile USA, In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현지시간으로 2026년 2월 26일 플로리다주 볼루시아 카운티 순회 법원에 접수되었으나(2026-10817-CIDL) 지난 3일 미국 플로리다 중부 지방 법원으로 이송돼 정식으로 연방 사건으로 등록됐다.

  

▲ 발열과 함께 화재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갤럭시 S25' 스마트폰.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없음. [KPI뉴스 자료사진]

  

보도에 따르면, 원고 제니퍼 크라브척은 삼성 스마트폰을 일상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던 중 기기가 갑자기 과열되며 폭발하는 이른바 '열폭주(Thermal Runaway)' 현상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기기의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원고는 복부(Abdomen)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 처치를 받아야 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삼성의 리튬 이온 배터리와 열 관리 시스템이 설계상 불안정하여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크며, 이는 제품의 효용보다 위험성이 더 큰 '설계 결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과 T-모바일이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테스트하지 않았고, 소비자에게 과열 및 연소 위험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원고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 △안전 관리 및 테스트 소홀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의무 위반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원고는 신체적 부상에 따른 치료비 외에도 통증과 고통(Pain and Suffering), 정신적 충격, 영구적인 외상(흉터)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포함한 보상을 청구한 상태다.

 

현재 삼성전자와 T-모바일 측은 소송 대리인(Sara D. McLaughlin 등)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배터리 설계의 안전성 입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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