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이 고진택 전 국장 직무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5-26 06:34:06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 부여해야
"청소년힐링센터 협력관?…그런 일 맡긴 적 없어 허송세월"

의정부시장이 고진택 전 국장을 산하기관에 파견하는 형태로 1년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행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 금오동 반환 미군기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경기도징계위원회의 감봉 3개월 결정 자체를 1·2심에서 위법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고발한 대로 검찰이 기소한 1심 재판에서도 고 전 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뿐만 아니라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자가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의정부시가 패소하는 등 아파트 대신 바이오산업을 유치하려는 김동근 시장의 공약사업은 오리무중 처지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과 강용석 도시공사사장이 캠프 카일에 바이오산업을 유치하는 내용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관련 재판에서 잇달아 패소,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KPI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고 전 국장은 흥선동권역국장에서 2개월간 직위 해제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된 뒤 다시 1년간 산하기관으로 파견된 상태, 즉 직무에서 배제된 채 그대로 정년퇴직했다.

 

이같이 고 국장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에 따르면 감봉 3개월뿐만 아니라 그후 12개월 동안 승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는 법규에 어긋나는 억지 해석이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나목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 전 국장의 경우 감봉 처분을 받기는 했어도 승급 대상이 아니었다. 의정부시는 국장 자리 하나를 계속 공석으로 남겨두면서도 그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의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제1항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김동근 시장이 고 국장을 과연 청소년힐링센터 개관추진 협력관 직분으로 파견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긴 적 없어 골방에서 혼자 허송세월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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