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군청 공무원도 같은법 위반"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5-06-27 06:09:40
군청 21개 부서 1억8천만원 일감 독차지…행감 기피신청
윤리특위 징계 수위 결의한 뒤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연천군의회 의장을 지낸 S 군의원 가족이 연천군청 인쇄물을 독차지한 것은 결국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결정돼 군의회가 자체 징계하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S 군의원 가족 업체에 수년에 걸쳐 일감을 몰아준 군청 21개 부서의 공무원들도 같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연천군의회에 따르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S 군의원이 군청 인쇄물을 독차지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또 " 군의회가 S 군의원을 자체 징계하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와 윤리특위가 권익위의 통보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청 27개 부서 중 21개 부서가 S 군의원 측에 1억8000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S 군의원은 권익위 통보에 포함된 군청 21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할 수밖에 없어 자신이 맡고 있던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연천군의회는 윤리특위에서 S 군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고 의회사무과가 의정부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의회 박양희 윤리특위위원장은 "권익위 결정에 따라 S 군의원 징계안이 특위에 상정됐다"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윤리특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법원에 권익위 통보 내용과 함께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S 군의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과 물품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제12조에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군의원, 군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지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S 군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징계받고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면 같은 법에 지정된 군청 공무원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연천군청 김관섭 기획감사담당관은 "S 군의원 측의 업체 대표가 군의원 배우자에서 직계가족으로 바뀐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법에 예외 조항이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군청 공무원들이 군청 앞에 있는 S 군의원 업체에 수년간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S 군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면 한통속이나 마찬가지인 군청 공무원들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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