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장 출마예정 시의원,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고발돼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6-01-16 08:41:48

소매인 지정 받지 않고 본인 명의 편의점서 19년간 담배 '불법' 판매
"고발에 따른 벌칙 불가피…공천 심사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볼 일"

포천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의장님! 수사의뢰 당한 S의원 윤리특위를 왜 구성하지 않나요?'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지난해 말 게재된 이 글은 2761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널리 퍼지고 있다.

 

▲ 포천시의회 홈폐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S 시의원 윤리특위 구성 요구 글. [포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다가오는 6·3지방선거 포천시장 출마예정자로 알려진 S 시의원이 본인 명의의 편의점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양주시에 따르면 광적면 가납리 소재 G 편의점 양주제일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편의점 소유주인 S 씨를 양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다.

 

포천에 거주하면서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8년째 포천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S 시의원은 시의회에도 편의점 운영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 시의원은 2006년 3월에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문제의 편의점을 인수한 뒤 일반 상품과 함께 담배를 판매해 왔다. 담배를 불법으로 판매한 기간이 19년에 달한다.

 

편의점을 인수할 당시 종전 소유주가 편의점 본부로부터 담배를 공급 받아 판매하던 방식 그대로 담배를 계속 판매해 온 것이다.

 

G 편의점본부 관계자는 "각 점포에서 필요한 물량을 발주하면 협력업체를 통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담배가 유통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포를 사고파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종전 점주가 1년 전에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기는 했으나 그것까지 남에게 넘길 수 없었다. 그런데도 담배가 계속 공급됐다면 편의점 본부에도 그 책임이 따른다.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S 시의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또 같은법 15조 제3항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도매업자에게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편의점 본부에 관한 부분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뒤 S 시의원은 "편의점을 실제로는 동생이 운영했다", "편의점 본부와 폐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을 빼고 있지만 적발된 위법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S 시의원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내가 양주 편의점 소유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담배사업법 제27조의2(벌칙) 제2항에는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S 시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포천시장 공천신청서'를 접수했으나 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주시의 고발에 따른 벌칙이 불가피할 터인데 그것이 공천심사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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