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인도에서 배터리 세율 인하 '구제'

박철응·김태규 기자

hero@kpinews.kr | 2025-06-28 04:57:51

휴대폰 부품으로 12% 부가세 적용
28% 주장했던 현지 세무 당국 패소

삼성전자 인도법인(Samsung India Electronics)이 배터리에 대한 부가세 분쟁에서 이겨 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지난 27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 소재 간접세심판원(CESTAT)은 휴대폰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부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 갤럭시 S25 시리즈. [삼성전자 제공]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배터리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통합간접세(IGST) 세율은 28%가 아닌 12%로 확정되어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인도로 휴대폰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입하면서, 이를 제조용 부품으로 보고 12%의 부가세를 납부한 데서 비롯되었다.

 

현지 세관 당국은 배터리를 '전기축전지'로 간주하고, 더 높은 세율인 28%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과세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배터리가 휴대폰의 필수 구성 요소임을 강조하며 반박했는데, 간접세심판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해당 판결은 수입 제품의 세율 분류에 있어 사용 목적에 따른 해석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제조용 수입품에 대한 세분화된 과세 기준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KPI뉴스 / 박철응·김태규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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