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출한도 줄어든다…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도입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2-26 08:17:28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미래 금리변동 위험까지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38%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1월 기준 발표된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 1.5% 포인트에서 최대 3% 포인트를 적용한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에 대출한도는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하한금리 1.5%에 25%를 적용한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0.38%) 적용에 따른 차주별 주담대 대출한도는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2~4% 수준의 감소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 원이고 '만기 30년·원리금분할상환' 방식 주담대를 이용하는 차주의 경우 주담대 대출한도는 기존 3억3000만 원에서 △변동금리 대출 3억1500만 원(-4%) △혼합형 대출 3억2000만 원(-3%) △주기형 대출 3억2500만 원(-2%)으로 감소된다.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스트레스 DSR 안착 상황에 따라 2025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고,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위험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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