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수익 보장" 1100억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일당 22명 검거

박유제 / 2023-09-05 10:42:29
'코인 사기' 전국 피해자 6610명…총책 등 11명 구속
후순위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범죄수익 21억 추징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피해자는 전국에 걸쳐 6600여 명에 달한다.

▲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6610명으로부터 1100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투자업체를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자산관리회사'로 소개하며, 원화 시장에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약 10%를 수당으로 주며 회원을 끌어모았고,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다다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창원지역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피해규모가 전국에 광범위한 것을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 관서로 지정받아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올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총책, 자금세탁 공범 등을 검거했다. 또 21억 원 한도의 범죄수익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피의자들의 임대차 보증금과 예금채권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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