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약 32년간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특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기본권 수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여야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꾸리고, 9월 중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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