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입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986곳을 대상으로 1차 특별점검을 벌였고, 원산지 미표시 7건과 거짓표시 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2차 점검에는 부산시 각 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부산해경 관계자들과 명예감시원(20명) 등 60여 명이 6~10개의 합동점검반을 꾸려 단속을 벌인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현장을 점검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부산시는 전했다.
중점 점검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 3종이다. 중점 점검품목은 수입물량, 주요수입국, 위반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거짓)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5만 원∼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은 이미 수입금지돼 있다"며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식품·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를 2대 추가하고, 수입·생산·유통단계마다 방사능 검사를 펼칠 계획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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