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 범행 아냐" 정유정, 비공개 재판 요청…재판부 "국민 알권리"

최재호 기자 / 2023-08-28 14:05:38
정유정 "새 할머니 뺨 안 때렸다…살해·시신 유기는 인정"
2번째 공판준비기일 마무리…첫 공판은 9월18일로 지정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이 법정에서 살인 범죄를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정유정이 지난 6월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부산 동래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정 씨는 지난달 14일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가슴에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 관찰 대상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노란색 명찰을 달았다.

정유정은 계획적인 범행이었냐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당초 검찰 공소사실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점에 대해선 인정을 하는 것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네, 맞습니다"며 얼버무리지 않고 답했다. 정유정은 공소사실에 적시돼 있는 새 할머니의 뺨을 때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공판이 마무리될 즈음 변호인은 모방범죄의 가능성,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또한 정유정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 할머니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신청과 관련 "국민들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짊어져야 할 절차상의 불리한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재판에선 정 씨 측 변호인이 검찰 신청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 재판 중간에 변호인과 정유정이 피고인 대기실에서 접견하도록 약 10분간 휴정하기도 했다.

이날로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은 마무리됐으며, 첫 공판은 9월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1분께 부산 금정구에 사는 A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과외앱을 통해 중학교 3학년 딸의 영어 강사를 구한다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살해 다음날인 27일 새벽 경남 양산 한 공원 풀숲에 시신을 유기하다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재호 기자

최재호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