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2~7.31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 대상 점검
위반 행위 824건 적발, 그중 75건은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 점검 결과 785명(조사 대상의 19%)의 위반 행위 82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무자격 중개, 뒷돈 수수 등 여러 유형의 위반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특별 점검은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도권의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보다 점검 대상 지역과 인원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중계 과정에서 이뤄진 공인중개사법령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 행위 824건은 유형이 다양했다. 그중 하나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무자격 중개 행위였다. 고용이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분양·전세 광고를 올리거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한 사례도 있었다. 분양업자 및 이른바 '바지' 임대인 등과 짜고 깡통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위반 행위 중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와 함께 자격 취소 1건, 등록 취소 6건, 업무 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471건의 경고 및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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