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이미 지난 3월 대표 모바일 플랫폼 'NH올원뱅크'를 통해 타행 이체 시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자동이체 수수료까지 면제해 금융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게 농협은행의 설명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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