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등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130여 명으로부터 90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판매 사기를 통해 챙긴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에 금액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5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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