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에 석유 결제 대금 약 70억 달러 규모 동결 이란이 10일(현지시간) 자국 내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
미국과 수감자 맞교환 협상 타결에 따른 것이다. 이란은 한국 내에 동결된 석유 결제 대금 등이 동결에서 해제되면 이들을 최종적으로 석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 5명이 석방돼 가택연금에 들어간 것으로 이란 정부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가택 연금으로 전환된 미국인은 시아마크 나마지 등 5명이다.
NSC는 구체적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최종 석방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는 민감한 상태"라면서 함구했다.
이란 국영 통신(IRNA)은 이란 유엔대표부를 인용, "미국 내 수감자 5명과 이란 내 수감자 5명이 맞교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협상에는 △한국에 동결된 자금 △이라크 TBI 은행 내 자금 △유럽 내 자금 등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도 미국이 이란에 수감돼 있는 미국인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 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 해제, 미국 내 수감된 일부 이란인 석방 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인 5명은 가택 연금돼 있다가 한국 내 이란 자금 동결이 해제되고 이란 측이 이 돈을 받게 되면 최종 석방된다.
미국은 이란에 구금됐던 미국인이 최종 석방되면 대이란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미국에 수감된 소수의 이란인을 석방할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NYT에 전했다.
분쟁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국장은 NYT에 "미국인들은 돈이 카타르 계좌에 들어오면 이란을 떠날 수 있다"면서 "거액의 이란 돈을 옮기기 위해서는 복잡한 제재 면제와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4~6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9조2000억 원) 규모의 돈이 동결돼 있다.
이 돈은 석유 결제 대금으로 이란에 지급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란중앙은행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묶인 상태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해제될 경우 이란은 이를 인도주의적 목적과 의약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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