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선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교복을 구매하는 제도로 2015년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안내서는 본청 계약담당자와 교육지원청·학교 업무 담당자가 참여해 교복업체 선정 시 계약 절차의 어려움, 교복업체 간 담합 문제, 교복 품질 불만족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개정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복업체 담합 방지를 위한 다양한 계약방법 제시 △담합 제재 관련 평가표 항목 신설 △교복 품질 개선을 위한 업체 선정평가 배점 확대 △블라인드 심사 강화 △교복선정위원회 전문성 강화 등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안내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교육복지과 통합자료실에서 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영훈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안내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에 대한 학교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며 "교복 학교주관구매 사업의 안정적 정착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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