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는 김 의장(모브호텔앤리조트의 실질적 대표)을 지난 5일 0시 10분께 대전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호텔 조성 사업 자금 중 250억 원가량을 챙겨 도주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원, 시행사 40억원 등 총 590억원을 들여 7층 200실 규모의 호텔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터파기 공사를 진행 중인데, 시행사가 지난 3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군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고, 군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지출이 확인됐다.
이후 김 의장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금융기관과 직접적인 공모 또는 대리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방조 속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550억 중 250억 원을 빼낸 것으로 판단, 시행사 이사 등 모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의장 등이 사업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합천 '250억 먹튀' 사태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 원을 들여 전체 면적 7336㎡, 7층·객실 200개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게 이 사업의 골자다.
합천군은 호텔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 간 호텔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시행사가 40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550억 원을 대출받았다. 여기에 합천군은 손해배상을 떠맡는 방식을 택했다.지난 3월 시행사 측이 자재비 급등 등을 이유로 합천군에 사업비 150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합천군이 시행사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일부 공정에서 설계비 부풀리기 등 과다 지출이 확인됐다. 합천군은 김기경 대표에 계속 연락을 했지만, 지난 4월 19일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군은 6월 1일 시행사 측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선기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했다. 군은 250억 원에 대한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김 대표와 시행사 이사 3명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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