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담보로 소액대출…연 4000% 이자 뜯은 대부업체 일당 검거

최재호 기자 / 2023-07-17 09:54:04
총책 구속, 조직원 17명 입건…17개월간 채무자 490명에 이자5억 갈취
채무자 주변에 협박 신종수법…경찰청, 유사수법 118명 지난 2월 구속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주면서 나체 사진을 담보로 요구,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 가족 등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연간 4000%에 달하는 이자를 뜯어온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적발됐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대부업 조직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채무자 492명으로부터 2555차례에 걸쳐 약 10억70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해준 대가로 4000% 이상의 이자로 5억800여만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올려 20~50만 원을 빌려주면서 나체 사진과 함께 가족이나 지인들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뒤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다.

실제로 대출금을 갚지 않은 148명에게는 갖은 욕설 등으로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어 피해자 가족 등을 협박해 돈을 받아냈다. 한 피해자는 자녀의 학교 교사에게 나체 사진을 보낼 것이라는 협박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들이었는데, 총책 A 씨는 과거 대부 업체에서 일했던 주변 선후배들을 모집해 역할을 나눈 뒤 대포폰·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입·출금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채권 추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나체 사진을 협박 수단으로 삼는 이 같은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 올해 2월 4690명(1963건)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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