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아파트 문화 조성과 지역 내 금연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다.
세대주의 50% 이상 찬성이 있어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에 대해 전체 504세대의 세대주 50% 이상이 지정을 찬성했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오는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같은 달 16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 홈페이지 및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며, 금연아파트와 관련하여 기타 문의 사항은 과천시 보건소 건강증진팀(02-2150-3821)로 하면 된다.
한편, 과천시 1호 금연아파트는 과천푸르지오써밋(2021년 1월), 2호 과천위버필드(2021년 6월), 3호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021년 9월), 4호 래미안과천센트럴스위트(2021년 9월), 5호 과천제이드자이(2022년 7월), 6호 과천자이(2022년 7월), 7호 과천푸르지오라비엔오(2023년 6월), 8호 래미안슈르(2023년 7월) 등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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