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영향, 국내해역 평균농도 10만분의 1 미만"
IAEA 보고서 존중…"정부 입장, 日 최종 확정시 발표"
"후쿠시마산 수입규제 유지…안전성 日이 증명해야" 정부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일브리핑을 통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일본의 최종계획이 확정된 이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 미만)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해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삼중수소 농도는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배출목표치(1500Bq/L 미만)에 적합할 수 있다는 게 원안위의 분석이다.
방 실장은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해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고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분의 1 미만"이라며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해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 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알프스 등 주요 설비의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이상 상황이 발생할 때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프스 고장으로 오염수가 정화되지 않더라도 알프스 출구와 저장탱크에서 주요핵종 농도를 분석해 확인하고 방출 전·중·후 단계별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해 모두 적합시에만 방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일본에 기술적 보완사항도 권고하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알프스의 '크로스플로우 필터'에서 고장이 여러 번 발생한 것을 확인했기에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도쿄전력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오염수 방출이 진행되면 그 배출량을 근거로 한 방사선영향평가를 재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도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단계별 측정값 등 데이터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단계에서 표명할 것"이라고 했다.
방 실장은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IAEA 보고서가 2·3차 시료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2·3차 시료는 오염수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에서 채취한 시료가 아니고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라며 "당초 IAEA가 설계를 할 때 최종보고서 포함 계획에 1차 (시료)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었다"고 답했다.
정부는 검토 결과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는 유지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방 실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입 규제 조치는 지속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2013년 9월에 수입규제가 시작됐는데, 2011년 원전 폭발 사고로 지금처럼 처리 시설이 없는 방사성 물질이 누출돼 근처에 환경적 오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측이 안정성을 증명해야한다"며 "그때까지는 수입규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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