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학습권 보장내용,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진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학 학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습권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 국방부와 협조해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학생 예비군들이 안심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가 통합된 노력을 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협의회는 예비군 권익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불러 지정된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갔더니 대학 수업에 빠졌다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학생 입장에서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며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2학기 시작 전에 (관련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는 억울하거나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점검을 해 확인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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