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장 및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 혹은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관련 조사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협조하도록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징계가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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