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오태완 군수 재해취약지 점검–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손임규 기자 / 2023-06-27 10:37:47
경남 의령군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 재해취약지역 정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오태완 군수가 26일 부림면 잠수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의령군 제공] 

오태완 군수는 26일 오소배수장, 부림면 잠수교 등 자연재해 우려지역 6곳을 직접 둘러봤다. 

오 군수는 침수 우려가 있는 취약 도로를 점검하고,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살폈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를 주문하며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의령군은 본격 장마철 시작 이전부터 재해취약시설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가동해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장비·자재 비치, 구호물품, 비상연락체계 구축도 완비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부담자 권익 고려"

▲ 김창호 군의원이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의령군의회 제공]

김창호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과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 행정편의적 사용료 부과∙징수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료 부과∙징수 구역과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와 소멸시효 규정 등을 신설해 부담자 권익을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창호 의원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편의적 민원행정이 아닌 군민 중심의 민원행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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