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소식] '반값 주택' 청년 임차인 모집–군의회 '정책지원관' 공고

손임규 기자 / 2023-06-22 21:51:30
경남 의령군은 7월 14일까지 '2023년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임차인을 모집한다.

▲의령군 청사 전경[의령군 제공]

'청년 반값 임대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2000만원)을 지원해 최대 4년 동안 인근 시세의 반값으로 청년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 대상은 칠곡면·대의면에 있는 임대주택 2개 소다. 임대료는 월세 15만 원(보증금 200∼500만 원)다. 전기·수도 요금은 별도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49세 이하의 청년(청년이 아니면 후순위)이다. 임차 희망자는 희망지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담당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령군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21일 '2023년 제2회 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에 의해 임용되는 인력이다.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군의회는 7월 7∼13일 5일간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임용내용과 응시자격 요건 등은 의령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임규 기자

손임규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