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A씨에 대해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첫 번째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2019년 11월 다섯째 자녀이자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마찬가지로 목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남녀 1명씩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출산을 하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달 수원시를 통해 A씨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지난 21일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해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이 A씨를 체포하고, B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이들의 나이 어린 세 자녀는 인근에 거주 중인 친조부모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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