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영아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자택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미 남편 B 씨와의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경제적 어려움을 우려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 씨는 "(아내가) 아이를 살해한 줄 몰랐고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첫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하고 집에 데려와 목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이후 또 임신하자 2019년 11월 두 번째 아기를 병원에서 낳고 인근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집까지 옮겨 보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두 아기 모두 생후 1일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태어난 시기를 고려했을 때 최장 4년7개월간 냉장고 안에 있었던 셈이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이 복지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출산 기록이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후 수원시가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A 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수원시는 지난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시신 2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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