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자신이 사는 건물 3층 집에서 이불에 불을 낸 뒤 2층과 1층으로 내려가 잇달아 물건과 비닐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길이 번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툰 뒤 이 같은 방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다만,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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