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공안은 구속 비준이 나면 통상 2개월 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 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선수는 지난달 12일 상하이 훙차오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중국 공안에 연행됐다. 당시 중국 매체들은 손준호 등 산둥 타이산 선수들이 소속팀 하오웨이 감독의 승부조작 등 비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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