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지난 1개월동안 차량 과태료 체납자를 포함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과 영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번호판이 뜯기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뜯긴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나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