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9일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나서

강성명 기자 / 2023-06-16 13:14:58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체납 발생 60일 지난 차량 대상 전남 화순군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에 나선다.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지난 1개월동안 차량 과태료 체납자를 포함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과 영치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번호판이 뜯기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뜯긴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한 뒤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 관련 과태료 납부는 농협 가상계좌나 은행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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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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