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이뤄진 이날 협약식은 바이캄 카타냐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일행의 방한 일정에 맞춰 이뤄졌다. 경남도내 참여 기초단체는 사천시·남해군·함안군·고성군·거창군 등 5곳이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시·군은 이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고용국장과 쌍방 간 구체적인 이행사항에 대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는 법무부의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남도내에서는 밀양시·의령군·창녕군·산청군이 라오스와 이미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 297명의 계절근로자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치 희망 15개 도내 지자체 중 9개 시·군이 라오스 계절근로자를 협약체결 방식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계절근로자 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정식 시행된 이후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동안 시행되지 않다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수요가 급증했다.
경남의 경우 2022년에는 총 650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데 반해, 올해는 6월 6일 기준으로 961명이 입국했다. 연말까지 도내에 들어오는 계절근로자가 2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외국인등록비용, 마약검사비, 입출국을 위한 국내 이동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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