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 지원 신청 기준 완화... 서둘러 신청하세요!

김영석 기자 / 2023-06-14 08:07:25
2022년도 전세전환가액 1억1000만→ 1억 6000만 원 이하 경기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혜택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 원, 3인 가구 354만 원, 4인 가구 432만 원)가 해당된다.

주택 기준을 2022년도 기준 전세전환가액 1억 1000만 원에서 올해 1억 6000만 원 이하(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 기준지표의 50%를 준용)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가구 총 재산 1억 9360만 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 7500원, 2인 가구 14만 2500원, 3인 가구 17만 500원, 4인 가구 19만 7000원을 지원한다.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아동 최대 3인, 90%까지)해 지급한다.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가구 총 재산 1억 9360만 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하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영구·매입·국민·10년 공공임대) 거주가구,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거주자의 경우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임대료가 명시돼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에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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