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8개시,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요금' 인상

박유제 / 2023-06-08 16:07:23
택시 운임·요금 변경 시행…심야할증 시간도 2시간 단축 경남도의 택시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창원시를 비롯한 시 단위 택시 기본요금이 10일 오전 4시부터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택시 요금인상은 지난 1월 31일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 10일 새벽부터 적용되는 택시 기본요금 안내문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000으로 700원 인상된다. 단위요금 금액은 100원당 거리운임이 133m에서 130m로,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1초로 단축된다.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할증 시간 또한 2시간 앞당겨 22시부터 적용되고 요율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창원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운전자와 승객 간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한달간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을 택시 내에 게시하고, 조정요금이 택시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승룡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요금이 4년 만에 오른 만큼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인상 내용을 택시 내부는 물론 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함으로써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