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범위는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의 약 90만㎡로 축구장 126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 지역은 도심 내 자연성이 높은 하천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 미호종개, 혹고니, 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 고니, 대모잠자리를 포함하여 490여 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10여 년의 노력이 올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대전시는 지난 2012년, 2013년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면서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재 도전에 나서 지난 5월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날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최종 지정 ․ 고시됐다.
신용현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대전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해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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