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119특별수사대'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관내 화재에 취약한 공장과 공사현장 등 62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사항은 소방시설법 위반 22건(53.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1건(26.8%), 화재예방법 위반 8건(19.5%)으로 상당수 공장이 화재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소방본부는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소방시설 고장, 무허가 위험물 저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대응으로 화재위험은 낮추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장거래 본부장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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