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 정지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허가취소 대상인 해당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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