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28일 오전 1시 5분께 창원시 진해구 자은교 사거리 인근에서 횡단보도로 걸어가다 승용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승용차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운행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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