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31일부터 상품권 사용 제한

강성명 기자 / 2023-05-26 10:11:43
농어민 공익수당 등 정책 발행 상품권 사용 가능 진도군이 오는 31일부터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을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한한다고 26일 밝혔다.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변경 디자인 [진도군 제공]

진도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지위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것으로 전국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농어민 공익수당과 전입장려금 등 진도군에서 정책발행한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진도군은 가맹점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발행'이 표기된 상품권을 별도로 제작하고 있으며,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용 스티커도 해당 가맹점에 배부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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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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